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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E I U N I V E R S I T Y

재능을 능력으로 꽃 피우는대학

인권침해/성희롱·성폭력 피해 상담

개념정의

    □ 인권침해

    1. 인권침해란?

  • 성별, 국적, 장애, 직위 및 그 밖의 사유로 인권을 침해하거나 또는 권익을 침해하여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
  • 2. 유형

  • 인격권 침해, 평등권 침해, 자유권 침해, 학습권 침해, 신체의 자유 침해, 근로권 침해
  • 3. 관련법령

  • 대한민국 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 성희롱

    1. 성희롱이란?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성적 불쾌감,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
  • 2. 유형

  • 시각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육체적 성희롱
  • 3. 관련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 성폭력

    1. 성폭력이란?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
  • 2. 유형

  •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교제폭력, 디지털 성폭력 등
  • 3. 관련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2차피해

    1. 2차피해란?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피해자, 신고인, 조력자 등)에게 피신고인 또는 제3자에 의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피해
  • 2. 관련법령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함께 약속해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캠퍼스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 사람만의 노력으로는 어렵습니다. 재능인 모두의 노력이 건강하고 안전한 캠퍼스를 만듭니다.

    1. 연1회 폭력예방교육(법정의무교육) 이수하기

    2. 나이·학번·직급에 상관없이 존중의 언어 사용하기

    3. 성차별적 농담, 하지도 말고 웃지도 않기

    4. 여성다움·남성다움으로 구분 짓지 않기

    5. 서로의 사생활 존중하기

    6. 인권침해 상황을 목격했을 때, 방관자가 아니라 조력자 되기

인권침해/성희롱·성폭력 피해 상담

  • * 인권침해/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또는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인권센터 상담을 통하여 문제해결에 필요한 정보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 인권센터에 상담을 신청한다고 해서 반드시 사건을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 신상정보 및 상담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 * 인권센터에 전화 또는 이메일 예약 후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 - 위치 : 제물포캠퍼스 재능관 4층
  • - 이용시간 : 평일 9:00~18:00(단, 방학 중에는 단축 근무 시간까지 운영됨)
  • - 전화번호 : 032-890-7796
  • - 이메일 : alright@jeiu.ac.kr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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