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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공지

학칙 개정(안) 공고 및 의견 제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자 : 2019-06-21 조회 : 8305

첨부파일

1. 관련 : 학칙 제 74조(학칙 제정 및 개정의 예고), 제75조(공고기간), 제76조(의견제출 및 처리)

2. 위와 관련하여 학칙 개정(안)을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 바랍니다.

 

가. 공고 기간 : 2019. 06. 21(금) ~ 2019. 07. 10(수) / 20일간

 

나. 학칙 개정(안) 내용

 

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 고등교윢법 제14조의2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다. 부칙 개정(안) 내용

 

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적용

 

다. 의견수렴

 

1) 기간 : 7/10(수) 까지

 

2) 방법

 

- 교직원 : 업무연락으로 기한 내 제출

 

- 학생 : 담당자 E-mail 제출(hwangkyu0@jeiu.ac.kr)

 

라. 기타 문의는 유선(7022)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 학칙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