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능대학교 이미지

J E I U N I V E R S I T Y

재능을 능력으로 꽃 피우는대학

학생공지

학칙 개정(안) 공고 및 의견 제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자 : 2018-12-14 조회 : 9361

첨부파일

1. 관련 : 학칙 제 74조(학칙 제정 및 개정의 예고), 제75조(공고기간), 제76조(의견제출 및 처리)

2. 위와 관련하여 학칙 개정(안)을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 바랍니다.

  가. 공고 기간 : 2018. 12. 14(금) ~ 2019. 1. 2(수) / 20일간

  나. 학칙 개정(안) 내용

    1) 2019학년도 설치학과, 입학정원 변경에 따른 후속조치

    2) 졸업기준학점 변경에 따른 이수, 수료 학점 개편

    3) 학점 대 강의시간 비율 조정

    4) '고등교육법 제14조의2(강사)'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5)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4조(학점당 이수시간)' 에 의거 휴학, 성적 평가 시 '수업일수' 대신 
        '수업시간'
으로 준거 변경

    6) '고등교육법 제23조(학점인정 등),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5조(학점인정의 범위 및 기준 등)' 의
         개정에 따른 '학습경험'
의 학점 인정 반영

    7) 부칙개정 : 학과명 변경, 학과 개편, 학과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8) 별표개정 : 전문학사 학위수여 종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과명 변경

  다. 의견수렴

    1) 기간 : 1/2(수) 까지

    2) 방법

      - 교직원 : 업무연락으로 기한 내 제출

      - 학생 : 담당자 E-mail 제출(jh2897@jeiu.ac.kr)

   라. 기타 문의는 유선(7022)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 학칙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