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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공지

2016학년도 제 2차 개정 학칙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자 : 2016-05-23 조회 : 12741

<2016학년도 제 2차 개정 학칙 공고>


        1. 근거 : 학칙 제74조(학칙 제정 및 개정의 예고), 제75조(공고기간)

        2. 위 근거에 의거 일부 개정 학칙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  다     음  -

1. 개정 사유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47호, 2015.9.25., 제정과 관련하여 대학도서관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

2. 개정 내용
                                                                        제15장 교수회 및 위원회
제73조(제 위원회) ~  <현행과 같음>
제73조의2(도서관운영위원회) ① 도서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17 장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
제79조(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 ~  <현행과 같음>
제79조의2(도서관) 도서관은「대학도서관진흥법」제6조, 제9조, 제11조 및 제 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도서관운영규정」에 따른다.
    ① 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대학도서관의 예산, 조직, 도서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② 도서관 발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③ 사서 및 전문직원의 배치 기준과 교육, 훈련 시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