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능대학교 이미지

J E I U N I V E R S I T Y

재능을 능력으로 꽃 피우는대학

학생공지

2015년도 2차 개정 학칙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자 : 2016-03-02 조회 : 14061
 

<2015학년도 제 2차 개정 학칙 공고>


        1. 근거 : 학칙 제74조(학칙 제정 및 개정의 예고), 제75조(공고기간)

        2. 위 근거에 의거 일부 개정 학칙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  다     음  -

1. 개정 사유

가. 2016학년도 학과 정원조정 결과 반영

나. 간호과 4년제 운영에 따른 졸업취득학점(전공, 교양 학점 편성 비율) 근거 마련

일부 개정 학칙

학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학년도 학과 정원조정 결과 반영을 위해 제5조, [별표2]계약학과 입학정원 을 개정하고, 간호과 4년제 운영에 따른 졸업취득학점 근거 마련 등을 위해 제33조제1항, 제44조제5항, 제48조제2항, 동조 제4항, 동조동항 제4호를 개정하고 그 밖에 대학 운영 필요에 의해 제36조제3항, 제79조제2항, [별표1] 2015학년도 졸업자에 대한 전문학사 학위수여 종별을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제5조(설치학과 입학정원) <심의의결서 참조>

제33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교양교과와 전공교과로 구분하며, 2년제 학과의 학점과 배점기준은 교양교과 11.25%(9학점 이상), 전공교과 88.75%(71학점 이상), 3년제 학과는 교양교과 11.6%(14학점 이상), 전공교과 88.4%(106학점 이상), 4년제 학과는 교양교과 11.4%(16학점 이상), 전공교과 88.6%(124학점 이상)으로 한다. 단, 간호과는 교양교과 14.3%(20학점 이상) 전공교과 85.7%(120학점 이상)으로 한다.

제36조(수업) ③ 수업시간표는 수강신청 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 공고한다.

제44조(성적) ⑤ 성적은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인정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심의 전 총장의 승인을 거쳐 인정할 수 있다.

제48조(졸업 및 수료) ② 졸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학점은  2년제 과정은 80학점, 3년제 과정은 120학점, 4년제 과정은 140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④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에게는 별지 서식 제2호의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4학년 수료 : 140학점 이상

제79조(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 ② 본 대학에 평생교육원, 원격평생교육원 및 부설연구소 등의 부설기관을 두며 부설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2016.2.29)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업연한 3년제에서 4년제로 학제 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 ① 2016학년도부터 간호과의 학제가 4년제로 변경됨에 따라 3학년 재학생은 정원 내에서 4년제 과정의 4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다. 단, 정원외 입학생 및 복학생은 4학년 정원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② 간호과 3년제 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이 제적되었다가 재입학하는 경우에는 재입학 당시의 학제를 따른다.

제3조(수업연한 3년제에서 2년제로 학제 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 2012학년도부터 2015학년도까지 실내건축과에 입학한학생 중 재적생의 수업 연한은 3년제로 종전의 규정에 따르며, 복학생의 경우 본인 의사에 따라 학제를 선택하도록 한다. 종전의 수업연한 3년제로 입학한 자가 제적 후 재입학을 원할 경우, 2017학년도 후기까지 졸업이 가능한 자는 3년제로 재입학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제 학과로 재입학 할 수 있다.


[별표1] 2015학년도 졸업자에 대한 전문학사 학위수여 종별 <심의의결서 참조>

[별표2] 계약학과 입학정원 <심의의결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