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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공지

2015학년도 개정 학칙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자 : 2015-07-09 조회 : 14432

 <2015학년도 제 1차 개정 학칙 공고>

 

        1. 근거 : 학칙 제74조(학칙 제정 및 개정의 예고), 제75조(공고기간)

 

        2. 위 근거에 의거 일부 개정 학칙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  다           음  -

   가. ‘취업보장형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Uni-Tech)' 학과(반도체유니테크과) 운영에 필요한 근거 마련

 

  나. 일학습병행사업 듀얼공동훈련센터 대학연계형 훈련기관 선정에 따른 참여학과 정원외 모집을 위한 계약학과 입학정원 반영
 

 

     ‘일학습병행사업’ 선정에 따라 계약학과 입학정원 [별표2]을 개정하고, ‘취업보장형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Uni-Tech)' 학과(반도체유니테크과) 운영에 필요한 근거 마련을 위해 제5조, 제9조, 제19조제2항, 제35조제1항, 동조 제5항, 제49조제2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제5조(설치학과 입학정원) ① 본 대학 계열의 설치학과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 단, 전자과는 반도체유니테크과가 설치되는 2018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을 전자과 120명, 반도체유니테크과 30명으로 조정하여 운영한다.

제9조(수업연한) 본 대학의 수업연한은 2년~4년으로 한다. 단, 반도체유니테크과의 수업연한은 단축할 수 있다.

제19조(입학전형) ② 특성화고- 본 대학 통합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특성화고 학생에 한하여 졸업과 동시에 본 대학 반도체유니테크과에 특별전형(무시험)으로 우선 선발한다.

제35조(학점인정) ① 본 대학 및 국내ㆍ외의 다른 대학 또는  특성화고-본 대학 통합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취득한 학점(입학하기 전의 경우도 포함)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인정할 수 있다.

⑤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른 학점의 상한은 학기당 3학점 이내, 연(年) 6학점 이내로 하고, 반도체유니테크과의 학점인정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1 이내로 한다.

제49조(후기 및 조기졸업) ① 학점 미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후 후기졸업을 할 수 있다. 단, 1학기 재수강할 과목이 없을 시 1학기간 휴학으로 처리 한다.

② 특성화고-본 대학 연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요건을 갖춘 반도체유니테크과 학생은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부  칙(2015.7.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2] 계약학과 입학정원 <심의의결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