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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공지

개정 학칙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자 : 2015-03-18 조회 : 15675

<2014학년도 제 1차 개정 학칙 공고>


 1. 근거 : 학칙 제74조(학칙 제정 및 개정의 예고), 제75조(공고기간)
 2. 위 근거에 의거 일부 개정 학칙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  다          음  -

1. 개정 사유
   가. 2015학년도 학과 정원조정 결과 후속 조치
   나. 편입학 모집인원, 편입학 및 글로벌 현장학습 참여자 학점인정 근거 마련
   다. NCS기반 교육과정 및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운영 근거 마련
   라.『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준용 조치
 

일부 개정 학칙

학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5학년도 학과 입학정원 조정 결과 등에 의하여 학칙 제5조제1항, 제25조 각 항, 제26조제3항, 을 개정하고,『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준용 조치, NCS교육과정 운영, 편입학 정원 및 학점인정 근거 마련, 품행 및 성적 불량 학생에게 경각심 고취 등을 위해 제21조의2, 제33조제4항, 제42조제5항, 제44조제6항, 제47조를 신설하며,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운영, 글로벌 현장학습 참여자 학점인정 근거 마련, 제29조 각 항, 제31조 각 항, 제34조 각 항, 제35조 각 항, [별표1], [별표2], [별표3], [별지1] 및 [별지1]을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제5조(설치학과 입학정원) ① 본 대학 계열의 설치학과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
                                                    <심의의결서 참조>
제21조의2(대학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①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등)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②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편입학) ① <현행과 같음>
  ② 편입학은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허가한다. 다만, 교원 및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학과의 경우 모집단위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허가한다.
  ③ 제1항의 특례 편입생과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2항에 의한 입학생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6조(재입학) ①~② <현행과 같음>
  ③ 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학은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당해학년도 결원이 있을 때 동일학과에 한하여 허가한다. 다만, 폐과로 인한 재입학은 유사학과로 입학 할 수 있으며, 유사학과가 없을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를 신청받아 심의 후 허가할 수 있다.
제29조(휴학) ① 질병, 병역의무, 창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② 휴학은 1년 단위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병역의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않으며, 창업휴학은 최대 2년(4학기)까지 연속으로 휴학할 수 있다.
  ③ 휴학은 군 휴학과 일반휴학, 창업휴학으로 구분한다.
     1. 군 휴학 : <현행과 같음>
     2. 일반휴학 : <현행과 같음>
     3. 창업휴학 : 창업으로 인한 학업의 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창업휴학이 가능하며, 창업휴학 승인을 위한 구체적 조건과 구비서류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 수업일수 4분의 3 이상 출석한 군 휴학자 및 창업휴학자가 성적인정원을 제출할 경우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⑤ <현행과 같음>
제31조(자퇴) ① 본인의 질병, 사망, 실종,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자진퇴학(이하“자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교학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타교에 입학한 자는 자퇴원을 교학지원과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교육과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수행 완성도가 높은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현장 중심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
제34조(교과이수단위) ① <현행과 같음>
  ② 학생은 매 학기 개설 학점의 15학점이상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24학점 이상을 초과 이수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15학점 미만을 이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4학점 초과 시 예외로 인성할 수 있다.
     1. 사회봉사 이수 학점
     2. 기타 총장의 승인을 받은 교과목의 이수 학점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3조 제2항에 의한 현장실습은 국내⋅외현장실습운영규정에 따른다.
  ⑤~⑧ <현행과 같음>
제35조(학점인정)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편입학 학생이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단. 협약에 의한 편입생은 특례편입학 운영규정을 적용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국고지원으로 시행되는 취업연수, 현장실습(현장학습 포함), 창업관련사업에 본 대학 총장의 추천을 받아 참여하는 학생의 경우 동 프로그램의 내용을 심의 검토하여 학점으로 대체하여 인정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⑦ 창업역량 강화 및 창업도전 환경 조성을 위하여 창업 준비활동 및 창업을 통해 학습목표 달성이 가능한 경우 창업대체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⑧ 병역법에 따른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 또는 복무중인 자가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 훈련과정 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 학기당 3학점 이내, 연 6학점이내의 범위 내에서 그 취득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⑨ <현행과 같음>
제42조(평가시험) ① ~➃ <현행과 같음>
  ⑤ NCS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중간 및 기말 평가를 대신한 과정평가 및 총괄평가 등에 의해 평가할 수 있다.
제44조(성적) ①~⑤ <현행과 같음>
  ⑥ NCS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성적평가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7조(학사경고) 성적평가결과 성적이 불량하고 탈락이 예상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경고하여야한다. 그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호텔관광계열, 항공운항서비스과, 세무회계과, 디지털정보전자과, 미용예술과, 레저스포츠계열에 입학한 학생 중 2015학년도 졸업 및 후기졸업이 가능한 자는 동 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2015학년도부터 호텔관광계열은 호텔관광과 호텔리조트전공 또는 호텔관광과 관광크루즈전공으로 보며, 항공운항서비스과는 항공서비스과로 보며, 세무회계과는 회계행정과 회계관리전공으로 보며, 디지털정보전자과는 전자과로 보며, 미용예술과는 뷰티케어과로 보며, 레저스포츠계열은 레저스포츠과 레저스포츠전공 또는 레저스포츠과 야구전공으로 보며, 골프산업경영과는 레저스포츠과 골프전공으로 본다.


[별표1] 2014학년도 졸업자에 대한 전문학사 학위수여 종별
[별표2] 계약학과 입학정원
[별표3]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모집학과별 인원 및 학사학위
[별지1] 학위증서
[별지2] 수료증서
※ 위 별표2, 3 및 별지1, 2 개정내용 심의의결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