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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공지

2012학년도 제 3차 개정 학칙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자 : 2013-02-01 조회 : 17470
 

<2012학년도 제 3차 개정 학칙 공고>



        1. 근거 : 학칙 제74조(학칙 제정 및 개정의 예고), 제75조(공고기간)

        2. 위 근거에 의거 일부 개정 학칙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  다    음  -

1. 개정 사유

가. 2013학년도 학과 정원조정 결과 후속 조치

나.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 제2항 및 제14조의2 제1항 개정사항 반영 조치.

일부 개정 학칙


학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 제2항, 제14조의2 제1항 및 제17조 개정 등에 의하여 학칙 제6조제1항, 동조 제3항을 개정하고, 학과 정원조정 및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모집학과별 입학정원 조정 결과 등에 의하여 제5조, [별표1] 및 [별표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설치학과 입학정원) ① 본 대학 계열의 설치학과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

<심의의결서 참조>

제6조(교직원) ① 본 대학의 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② <생략>

  ③ 총장은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겸임교원 및 명예교수 등을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


[별표1] 2012학년도 졸업자에 대한 전문학사 학위수여 종별 <심의의결서 참조>

[별표3]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모집학과별인원 및 학사학위 <심의의결서 참조>



부  칙(2013.1.30)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제14조의2제1항, 제17조의 부칙을 준용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