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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공지

2012-2차 개정 학칙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자 : 2012-07-13 조회 : 17026
 

<2012학년도 제 2차 개정 학칙 공고>



        1. 관련 :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2조, 학칙 제77조, 제78조

        2. 위 근거에 의거 학칙 일부 개정를 위해 학칙 개정안 공고, 대학평의원회 심의(2012.7.10) 등 제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3. 이에 학칙 제78조(공포절차 및 공포)에 의거 우리대학 학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공포합니다.


-  다    음  -


1. 시행일 : 2012. 7. 11(수)

2. 개정 사유 및 내용

가. 간호과 3년제 표기

나. 시간제등록생의 등록인원(입학정원의 10% 범위) 및 최대이수 학점(1학기 12학점 및 연간 24점)을 제한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일부 개정 학칙


우리대학 학칙 제5조(설치학과) 및 제53조(시간제등록제) 제2항,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설치학과) 간호과(3년제)

제53조 ① <생략>

  ② 시간제등록생의 등록인원은 총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의 범위 이내로 한다.

  ③ 시간제 등록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학기 12학점 및 연간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