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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공지

2012학년도 제 1차 개정 학칙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자 : 2012-04-24 조회 : 18035
 

<2012학년도 제 1차 개정 학칙 공고>



        1. 관련 :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2조, 학칙 제77조, 제78조

        2. 위 근거에 의거 학칙 일부 개정를 위해 학칙 개정안 공고, 대학평의원회 심의(2012.4.18) 등 제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3. 이에 학칙 제78조(공포절차 및 공포)에 의거 우리대학 학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공포합니다.


-  다    음  -


1. 시행일 : 2012. 4. 19(목)

2. 개정 사유

가. 학칙 제6조 제1항 “전임강사” 명칭 삭제에 따른 고등교육법 부칙 제2조 준용 조치

일부 개정 학칙


우리대학 학칙의 부칙(2012.2.9) 제2조 및 제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신설한다.


부칙(2012.2.9, 2012.4.19)

제2조(경과조치) ① 제6조제1항의 개정 학칙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6조제1항의 개정 학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는 이 학칙에 따른 조교수로 본다. (신설 2012.4.19)

③ 제6조제1항의 개정 학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 근무경력은 이 학칙에 따른 조교수 근무경력으로 본다. (신설 2012.4.19)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대학 제규정의 전임강사 명칭 폐지는 이 학칙 제6조제1항에 의거하여 일괄 개정ㆍ시행한다. (신설 201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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