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능대학교 이미지

J E I U N I V E R S I T Y

재능을 능력으로 꽃 피우는대학

학생공지

학칙 개정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자 : 2012-04-09 조회 : 17643

첨부파일

 

『학  칙』개정

 

1. 개정이유

  시간제등록제와 관련된「고등교육법시행령」개정에 따른 시간제등록생

운영 및 설치에 관한 주요사항을 학칙에 기재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 제53조(시간제등록제)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자 함

  - 시간제등록제 운영 요령(교육과학기술부) 에 의거 시간제등록생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수정하고자 함

    ․구체적인 주요사항은 시간제등록생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여 기재하도록 함

      ① 지원자격에 관한 사항

      ②  모집인원 및 학생선발 방법에 관한 사항

      ③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④ 학습기간 및 학습일수에 관한 사항

      ⑤ 학생이 부담하는 학습비에 관한 사항

      ⑥ 학점 취득에 관한 사항

      ⑦ 학습비에 관한 사항

      ⑧ 교과 이수시간에 관한 사항

      ⑨ 학적관리에 관한 사항

      ⑩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3.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사유

현  행

개  정(안)

사  유

 

제53조(시간제등록제) ① (생략) 

② 모집인원은 학과별(주간) 입학정원의 10% 범위 이내로 한다. 

③ 시간제등록생이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매학기 정규 학생이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의 1/2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연간 20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 

④ (생략) 

 

제53조(시간제등록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시간제등록생의 등록인원은 총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의 범위 이내로 한다. 

③ 시간제등록생이 신청할 수 학점은 매학기 12학점 및 연간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현행과 같음) 

 

시간제등록제 관련「고등교육법시행령」일부 개정에 따른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