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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공지

학칙 개정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자 : 2012-03-08 조회 : 17548

첨부파일

 

인천재능대학교 학칙 개정 요청서

1. 개정 내용

-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교원의 구분을 교수․부교수․조교수의 3단계로 단순화


2. 학칙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사  유

제6조(교직원) ① 본 대학의 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로 구분한다.

제6조(교직원)①-----------------

----------로 구분한다.

- 고등교육법개정

  (‘11.7.21)에 따른

  전임강사 삭제

 

3. 개정 이유

- 초빙교수 등 비전임 교원의 경우에도 대부분 ‘교수’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전임강사의 경우 전임교원임에도 ‘강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전임강사의 사기를 저하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함

4. 시행(부칙 제 1조)

- ‘12. 7. 22.부터 시행

5. 기존 전임강사에 대한 경과 조치(부칙 제2조)

- 기존 전임강사는 이 법에 따른 조교수로 보며, 전임강사 근무경력은 조교수 근무경력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