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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공지

2011학년도 제 5차 개정 학칙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자 : 2012-02-28 조회 : 17431
 

<2011학년도 제 5차 개정 학칙 공고>


        1. 관련 :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2조, 학칙 제77조, 제78조

        2. 위 근거에 의거 학칙 일부 개정를 위해 학칙 개정안 공고, 대학평의원회 심의(2012.2.23) 등 제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3. 이에 학칙 제78조(공포절차 및 공포)에 의거 우리대학 학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공포합니다.


-  다    음  -


1. 개정일 : 2012. 2. 24(목)

2. 개정 사유

가. 산학협력단 활성화 및 대학 재정자원 확보 전략 다양화를 위해 학교기업 사업 종목 신설

일부 개정 학칙


우리대학 학칙 제80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학교기업 설치) ③ 학교기업은 호텔외식조리과, 사진영상미디어과와 연계하여 외식사업, 베이커리사업, 단체급식사업, 광고대행업 등을 사업종목으로 한다.


부  칙(2012.2.24)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