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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공지

2011학년도 제 4차 개정 학칙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자 : 2012-02-10 조회 : 17324

<2011학년도 제 4차 개정 학칙 공고>

 

 

1. 관련 :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2조, 학칙 제77조, 제78조

2. 위 근거에 의거 학칙 일부 개정를 위해 학칙 개정안 공고, 대학평의원회 심의(2012.2.8) 등 제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3. 이에 학칙 제78조(공포절차 및 공포)에 의거 본 교 학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공포합니다.

 

- 다 음 -

 

1. 개정일 : 2012. 2. 9(목)

2. 개정 사유

가.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2항, 제15조(교직원의 임무)제2항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일부 개정 학칙

 

학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2항, 제15조(교직원의 임무)제2항 개정에 따라 본 교 학칙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교직원) ① 본 대학의 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분한다.

제7조(교직원의 임무) ② 교원은 학생을 교육ㆍ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교육ㆍ지도, 학문연구 또는「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산학협력만을 전담(산학협력중점교수)할 수 있다.

 

부 칙(2012.2.9)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조제1항의 개정 학칙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