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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공지

2011학년도 제 3차 개정 학칙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자 : 2012-02-01 조회 : 17393

<2011학년도 제 3차 개정 학칙 공고>

 

 

1. 관련 :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2조, 학칙 제77조, 제78조

2. 위 근거에 의거 학칙 일부 개정를 위해 학칙 개정안 공고, 대학평의원회 심의(2012.1.19) 등 제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3. 이에 학칙 제78조(공포절차 및 공포)에 의거 본 교 학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공포합니다.

 

- 다 음 -

 

1. 개정(시행)일자 : 2012. 1. 26(목)

2. 개정 사유

가. 2012학년도 학과 정원조정 결과 후속 조치

나. 대학 자율화 방안에 따른 고등교육법 학칙 보고제 폐지

일부 개정 학칙

 

학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2학년도 학과 정원조정 결과 및 대학자율화 방안에 따른 학칙 보고제 폐지 등에 의하여 제5조, 제78조를 개정하고, [별표] 간소화 등 제9조, 제24조의2, 제52조의2, 별표 등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설치학과 입학정원) ① 본 대학 계열의 설치학과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전문 참조>

제9조(수업연한) 본 대학의 수업연한은 2년 ~ 3년으로 한다.

제24조의2(계약학과) ② 계약학과의 학과 및 모집인원은 [별표2]와 같으며, 학칙 제5조의 정원과는 별도로 정원이 있는 것으로 한다.

제52조의2(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②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모집학과 및 인원은 [별표3]과 같다.

제78조(공포절차 및 공포) 제반학칙의 공포는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마친 후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이 공포한다.

 

[별표1] 2011학년도 졸업자에 대한 전문학사 학위수여 종별

<개정 전문 참조>

 

부 칙(2012.1.26)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명칭 변경 및 학제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학과 신설, 통합 또는 개편된 경우에는 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2학년도 졸업 및 후기졸업하지 못한 자는 신설, 통합 또는 개편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② 실내건축과 학생중 수업연한 개편이전에 휴학한 학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수업연한을 선택하여 재학할 수 있다.

 

 

인천재능대학교 개정 학칙 전문(첨부파일 다운받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