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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공지

2011학년도 제 2차 개정 학칙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자 : 2011-11-28 조회 : 17431

<2011학년도 제 2차 개정 학칙 공고>

 

 

1. 관련 :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2조, 학칙 제77조, 제78조

2. 위 근거에 의거 학칙 일부 개정를 위해 학칙 개정안 공고(‘11.11.16), 대학평의원회 심의(2011.11.25) 등 제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3. 이에 학칙 제78조(공포절차 및 공포)에 의거 본 교 학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공포합니다.

 

- 다 음 -

 

1. 개정(시행)일자 : 2011. 11. 28(월)

2. 개정 사유  

      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교명변경 및 정관 개정 인가됨에 따라 우리대학 명칭을 
   “인천재능대학교”로 변경ㆍ시행하려는 것임.


일부 개정 학칙

         

            학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조, 제56조제1항의 “재능대학”을 “인천재능대학교”로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학칙은 인천재능대학교(이하“본 대학”이라 한다)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
ㆍ학사운영ㆍ평생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명칭) 본 대학은 “인천재능대학교” 라 한다.

 

제11장 학생활동

    제56조(학생자치기구) ① 본 대학의 전통과 학풍을 조성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진리탐구와 창조적
, 비판적 지성을 겸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케 하기 위하여 
   학생자치기구인
인천재능대학교 총학생회(이하“총학생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부 칙(2011.11.2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명”명칭 변경에 관한 조치) ① 교육과학기술부 인가 및 정관 개정에 따라 학교의 명칭을 정관 공포일(2011.11.20)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② 대학 제규정의 학교 명칭 변경은 전항에 의거하여 일괄 개정ㆍ시행한 것으로 본다.

붙임 : 개정 학칙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