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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공지

「학칙」개정(안)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자 : 2011-11-16 조회 : 17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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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명 변경을 위한 『학칙』개정

 

 

1. 개정이유

1) 관련 : 교육과학기술부 공문 전문대학과-8584(2011.11.10)호

2) 위 호와 관련하여 우리대학의 교명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므로 이를 학칙에 기재하고자 함

3) 이에 학칙 제74조, 제75조에 의거하여 공고하며, 학칙의 공고기간은 20일이나 우리대학의 2012학년도 신입생 선발을 준비하기 위해 7일간 공고하게 되었음

 

2. 주요 개정 내용

현 행

변 경

재 능 대 학

인천재능대학교

 

3.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사유

현 행

개 정(안)

사 유

제3조(명칭) 본 대학은 “재능대학”이라 한다.

제3조(명칭) 본 대학은 “인천재능대학교”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 공문 : 전문대학과-8584(2011.11.10)호에 의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