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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공지

개정 학칙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자 : 2011-08-31 조회 : 17577

<개정 학칙 공고>

 

 

1. 관련 :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2조, 학칙 제77조, 제78조

2. 위 근거에 의거 학칙 일부 개정를 위해 학칙 개정안 공고(‘11.7.20, ’11.8.10), 대학평의원회 심의(’11.8.26) 등 제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3. 이에 학칙 제78조(공포절차 및 공포)에 의거 본 교 학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공포합니다.

 

- 다 음 -

 

1. 개정(시행)일자 : 2011. 8. 29(월)

2. 개정 사유

가. 계약학과 운영 및 장애학생의 지원 등을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 기재함을 의무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2항,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운영지침」제14조제2항,「장애인 등에 대학 특수교육법」제32조

나.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시행 근거를 마련

※「고등교육법」제49조

다. 교원양성기관평가 대비 “교양교직과” 신설ㆍ운영 필요

일부개정 학칙

 

학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1조, 제12조, 제52조를 개정하고, 제24조의2, 제52조2, 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신입학

제24조의2(계약학과) ①「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본 대학에 계약학과를 둘 수 있다.

② 계약학과의 학과 및 모집인원은 [별표12]와 같으며, 학칙 제5조의 정원과는 별도로 정원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③ 계약학과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0장 평생교육

제52조의2(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① 고등교육법 제49조, 제50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58조의 2에 의거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모집학과 및 인원은 [별표13]과 같다.

③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전공심화과정의 주요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1장 학생활동

제59조의 2(장애학생의 지원) ① 본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을 위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② 장애학생의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별표12] 계약학과 입학정원

학과명

입학정원

신소재표면처리과

25명

 

[별표13]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모집학과별인원 및 학사학위

학과명

입학정원

학위명

유아교육학과

25명

교육학사

사회복지학과

25명

문학사

 

부 칙(2011.8.29)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