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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공지

「학칙」개정(안)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자 : 2011-08-10 조회 : 17972

첨부파일

 

 

「학칙」개정(안)

 

    □ 학칙 개정 내용

      1.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개설을 위한 학칙 개정(안)

      2. 장애인 지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

      3. 교양교직과 신설을 위한 학칙 개정(안)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개설을 위한 『학칙』개정

 

1. 개정이유

  「고등교육법」제49조, 제50조의 2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제58조의 2, 3, 4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재직자의 계속교육 활성화 및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실무 지식․기술 중심의 심화교육을 하기 위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개설 및 운영사항을 학칙에 기재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o 비학위 전공심화과정과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구분

   - 제52조(전공심화과정) → 제52조(비학위 전공심화과정)로 수정

   - 제52조의 2(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신설

  o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설치 근거 및 운영사항 규정

  o 법정 위원회인 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3.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사유

현  행

개  정(안)

사  유

제52조(전공심화과정) ①전문대학 졸업자의 직무능력 향상교육을 위하여 1년 이내의 전공심화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입학자격은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1년 이상 산업체 근무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③전공심화과정의 설치과정, 등록인원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 후 운영한다.

제52조(비학위 전공심화과정) ① ~

② ~

③ ~

 비학위 전공심화과정과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관련 규정을 구분하기 위함

<신 설>

제52조의 2(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①고등교육법 제49조, 제50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58조의 2에 의거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모집학과 및 인원은 [별표13]과 같다.

③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 설>

④전공심화과정의 주요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설>

[별표13]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모집학과별 인원 및 학사학위

학과명

입학정원

학위명

유아교육학과

25명

교육학사

사회복지학과

25명

문학사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학칙』개정

 

1. 개정이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2조에 따라 장애학생의 학업 및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학칙에 기재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o 장애학생의 교수학습지원 및 학생생활 지원 사항

   - 제59조의 2(장애학생의 지원) 신설


3.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사유

현  행

개  정(안)

사  유

<신 설>

제59조의 2(장애학생의 지원) ①우리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학업 및 학생생활을 위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②장애학생의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2조에 의거 장애학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기재


 교양교직과 신설을 위한 『학칙』개정


1. 개정이유

   - 교원양성기관평가시 교직전담 부서 운영이 주요 평가항목 지표가 될 것으로 추정

   - 제반 학칙(규정)을 마련하여 평가에 대비 필요


2. 주요 개정 내용

  가. 학칙 제5조 제1항에 의해 설치된 학과 이외에 교양교직과을 별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개정 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사  유

제5조(설치학과 입학정원 등) ① 본 대학 계열의 설치학과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② <삭제>

 

 ③ 학과 폐지로 인하여 재적생이 다른 학과로 옮기는 경우 당해 학생이 그 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설치학과 입학정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전 항 설치학과 이외에 교양교직과를 둘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 교양교직과 관련 조직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 학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