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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공지

학칙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자 : 2011-07-20 조회 : 18425

첨부파일

『학 칙』개정

 

1. 개정이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는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지원사업에 우리 대학의 신소재표면처리과가 선정되어 계약학과 운영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학칙에 기재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 제11조(학년도) 및 제12조(학기) 내용을 수정하여 계약학과의 9월 입학이 가능하도록 수정
- 계약학과 운영요령(교육과학기술부) 및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운영지침 (중소기업청)에 의거 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기재하고자 함
-구체적인 주요사항은 계약학과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여 기재하도록 함
① 계약학과의 명칭
②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③ 학생선발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④ 학생의 정원에 관한 사항
⑤ 계약학과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⑥ 학생이 부담하는 납부금에 관한 사항
⑦ 학기 및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
⑧ 계약학과 등의 설치?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⑨ 계약학과 등이 그 설치?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당해 계약학과등에 재학하는 학생의
보호에 관한 사항
⑩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사유

현 행

개 정(안)

사 유

제11조(학년도)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1조(학년도)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계약학과 운영 등 학교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8월 31일까지로 할 수 있다.

계약학과 9월 입학이 가능하도록 수정

제12조(학기) ①학기는 2학기로 나눈다.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하며 제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2조(학기) ①학기는 2학기로 나눈다.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하며 제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계약학과 운영 등 학교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하며 제2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할 수 있다.

계약학과 9월 입학이 가능하도록 수정

<신설>

제24조의2(계약학과) ①「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본 대학에 계약학과를 둘 수 있다.

②계약학과의 학과 및 모집인원은 [별표12]와 같으며, 학칙 제5조의 정원과는 별도로 정원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③계약학과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계약학과 운영요령

(교육과학기술부)

제7조(학칙기재사항)
②대학은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학사관련 규정등에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신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설>

[별표12] 계약학과 입학정원

학과명

입학정원

신소재표면처리과

25명

 

인천재능대학교 교학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