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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공지

2011학년도 1학기 휴복학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자 : 2011-02-10 조회 : 6998

첨부파일

 

【2011학년도 1학기 휴복학 안내】



▣ 휴복학 기간 및 구비서류

   ○ 무등록 휴학기간 : 2010. 12. 13(월) ~ 2011. 2. 18(금)

   ○ 복학 기간 : 2011. 2. 21(월) ~ 3. 21(월)

   ○ 휴복학원 제출 : 교학처 학사지원계(본관 3층)

   ○ 구비서류

      - 휴학 : 본인 및 보호자 도장

      - 복학 : 본인 도장 및 신분증, 전역증(제대자에 한함)

                 ※ 전역증이 없는 학생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제출


▣ 휴복학 절차

   ○ 휴학절차

      - 휴학원서를 작성(본인 및 보호자 도장 날인) 학과사무실 및 도서관을 경유하여 휴학원서를 교학처 학사지원계에 제출

   ○ 복학절차(학교방문)

      - 복학원서를 작성(본인도장 날인) 학과사무실에서 반 배정 및 학과장 확인을 받은 후 복학원서를 교학처 학사지원계에 제출

   ○ 복학절차(인터넷 접수)

      - 등록금을 납부한 다음날

      - 학교홈페이지 ⇒ 학생종합서비스 ⇒ 학생정보 ⇒ 복학신청 ⇒ 완료

          ※ 제대자인 경우 전역증, 주민등록초본, 병적증명서 중 택1 하여 각 학과 사무실에 개강 이후 제출


▣ 참고사항

   ○ 1학기 재학생 등록기간〔2011. 2. 21(월) ~ 2. 25(금)〕입니다.

   ○ 복학생은 복학기간 수업일수 1/4선(3월21일)까지 복학을 하여야 하며, 복

      학을 하지 않으면 관련 규정(학칙 제32조) 에 의거 미복학 제적 처리 됩니다.

   ○ 복학대상자 중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복학이 어려울 경우 휴학 연장원을

      교학처 학사지원계에 제출하여 휴학을 연장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휴학 중인 학생 중 입영통지를 받을 경우 교학처 교무과 학사지원계로 입영통지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입영휴학으로 전환을 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교학처 학사지원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32) 890 - 7022/7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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