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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을 능력으로 꽃 피우는대학

학생공지

재입학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자 : 2007-06-29 조회 : 6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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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안내
 

관련 : 학칙 제26조에 의거 제적 또는 자퇴한 자에 대하여 1회에 한해 재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 재입학 절차

  - 학사지원과에 재입학 대상자인지 확인한다. (032-890-7022, 7023)

  - 대상자일 경우 해당학과로 가서 재입학원을 출력 받는다.

  - 학사지원과에서 확인 날인을 받는다.

  - 회계과에서 등록금고지서를 발급 받는다.

  - 등록금을 은행에 납부한다.

  - 회계과에서 등록 확인 날인을 받는다.

  - 학사지원과에 재입학원을 제출한다.


□ 재입학 기간

  - 2007년 08월 20일 - 9월 21일


□ 필요서류

  - 없음

2007.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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