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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공지

2007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주요내용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자 : 2007-01-10 조회 : 6789

첨부파일

학자금 대출 주요내용


1. 기본자격조건

-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신입, 복학, 편입학, 재입학생 포함)중 (예정포
함)인 대한민국 국민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 계절학기 포함 안함
-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C학점)이상
- 최소의 신용심사 요건을 갖춘 학생 (금융기관에 연체가 없어야 함)
- 195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2. 대출절차

1) 은행에서 (국민, 농협, 기업)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 미성년자는 인터넷뱅킹 가입 시 부모동의 필요

   > 신입생 등록금 납입 은행 : 국민
   > 재학생 등록금 납입 은행 : 국민, 농협, 기업

2) 학자금 대출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3) 로그인후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

4) 본인정보 및 대출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거치면 신청이 완료 됨

5) 대출신청은 2007.1.2(화) - 2007.3.15(목)까지 신청완료
- 신청시간 09:00 ~ 21:00시까지 가능(토·일·공휴일 제외)

6 ) 정규등록기간
신 입 생 : 2007.01.29 - 2007.01.31
재 학 생 : 2007.02.26 - 2007.03.02

복 학 생 : 2007.02.26 - 2007.03.30


7 ) 가족관계는 본인의 부모를 기준(친권중심)으로 정확하게 입력
-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자만 입력 (친권자 지정 후 성년으로 친권이 폐지
된 경우 포 함)하고, 친권자 지정 없이 이혼한 경우 부모 모두를 입력하실
것. 단, 1987년 3월 16 일 이전 출생한 자 중 실제 부모 중 일방과 거주하고
있을 경우 실제 거주하는 있는 부 또는 모만 입력( 이 경우 주민등록 등, 초
본 등 증빙서류 제출 )

※ 대출 신청서에 학생이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대출대상자를 선발하므로
오류입력에 따른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8) 대학 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은 입학 결정전이라도 신청 가능 하며, 합격
자에 한하여 보증심사 후 대출 실행 함

3. 증빙서류

구분
대상자
서류명
발급기관
비고
필 수
-신규 이용자 전체

- 기이용자 중 변동자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
포털에서 대출신청후 출력
부모 (친권자 및 배우자 증빙 서류)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동사무소
추 가
본인이 기혼자이며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같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배우자와 이혼, 사별한 경우
본인의 호적등본
동사무소(인터넷발급불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부모 2인이 함께 기재 되어 있지 않은 경우(부모가 이혼한 경우포함)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동사무소
의료급여 대상자
(소득3분위이내 자에 한함)
의료급여대상자 증명서
동사무소
저소득층증빙서류


1)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기재되어있는 경우는 호적등본 제출 불필요

2) 무이자·저리대출 기준 참조하여 해당자만 제출
- 기이용자 중 기초수급권자, 의료급여수급권자(소득 3분위 이내)로 확인된
경우 대학추천과 동시에 우대금리 승인
- 일반대출로 대출실행 종료 후 신규 및 기이용자 중 기초·의료수급권자
(소득 3분위 이내) 로 확인된 학생과 학기별 잔여예산 한도내에서 소득
3분위 이내 해당자중 저소득 순으로 추가선정 후 무이자·저리 자금으로
금리조건 변경 실시

3) 소득 3분위이내란 월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상 납부보험료가 직장:38,080원
, 지역 45,990원 이하인가정의 학생(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DB활용)

4.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분으로 한다.

5. 개인별로 필요한 서류종류는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을 완료한 후 「마이학
자금》진행현황」 또는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에서 확인 가능
학생은 반드시 학자금포털사이트 「승인결과 확인」에서 대출결과 확인

6. 증빙서류 제출기한은 2007년 3월 15일 오후 16:30까지 이며, 서류의 유효기
간이 지났거나, 필요한 서류가 누락된 경우 서류 미비로 대출이 불가능함.

7. 자세한 내용은 학자금( www.studentloan.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0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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