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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재)설정 고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자 : 2011-03-10 조회 : 17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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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재)설정 고시' 안내


학교 보건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재)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4일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1. 정화구역 설정 범위
  가. 절대정화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의 지역
  나. 상대정화구역 :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까지의 지역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
학 교 명 절대정화구역 면적(m²) 상대정화구역 면적(m²)
재능대학·재능대학부속유치원 10,087.84 255,300.13
재능중·재능유비쿼터스고 14,309.10 230,713.05
이레유치원 8,260.22 138,828.91

2. 정화구역내의 금지행위 및 시설 :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 및 시설

3. 정화구역 (재)설정 대상학교:
학 교 명 소재지 (대표지번) 비고
재능대학·재능대학부속유치원 동구 송림동 122-1번지 일원 대학 내에서
재능중·재능유비쿼터스고
분리 도시계획시설 결정
재능중·재능유비쿼터스고 동구 송림동 37-123번지 일원
이레유치원 남구 관교동 394-9 신설

4. 설정구역 게시 : 해당학교 홈페이지 및 남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게시

5. 설정고시 기간 : 고시일로부터 20일간

6. 고시 내용 : 정화구역도, 지번일람표

7. 참고 사항 : 정화구역도상의 정화구역내 전 지역은 토지분할,
   지번 변경 및 지번기재 누락 등의 경우에도 정화구역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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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재 능 대 학 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