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능대학교 이미지

J E I U N I V E R S I T Y

재능을 능력으로 꽃 피우는대학

학생공지

개정 학칙 공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자 : 2010-04-22 조회 : 17768

첨부파일

개정 학칙 공포

 

1. 관련 :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2조, 학칙 제77조, 제78조

2. 위 근거에 의거 학칙 일부 개정를 위해 학칙 개정안 공고(‘10.3.19), 대학평의원회 심의(’10.4.19) 등 제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3. 이에 학칙 제78조(공포절차 및 공포)에 의거 본교 학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공포합니다.

- 다 음 -


1. 개정(시행)일자 : 2010. 4. 19.

2. 개정 사유

  가.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21호, 2008.12.18 제정)에 의거 대학 자체 평가의 시행 근거는 대학의 학칙으로 정하여야 함에 따라 자체평가 시행 근거 마련 필요.

3. 주요 개정 내용

  가. 안 제81조(자체평가)

    - 본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ㆍ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일부개정 학칙

학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장 보칙 제80조를 각각 제20장 제82조로 개정하고, 제19장 학교기업제81조를 각각 제18장 제80조로 개정하며, 제19장 제8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장 자체평가

제81조(자체평가) ① 총장은 본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ㆍ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대학 공시정보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