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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공지

2009학년도 제1차 개정학칙 공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자 : 2009-09-14 조회 : 17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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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학년도 제1차 개정학칙 공포

1. 관련 :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2조, 학칙 제77조, 제78조

2. 위 근거에 의거 학칙 일부 개정를 위해 1차 공고(‘09.5.29), 2차 공고(‘09.8.7), 교무회의 심의, 대학평의원회 심의 등 제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3. 이에 학칙 제78조(공포절차 및 공포)에 의거 본교 학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공포합니다.

- 다 음 -

1. 개정일자 : 2009. 9. 11

2.개정 사유

가. 규제를 완화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개정된 고등교육법시행령을 반영하기 위한 후속조치 필요

나. 학생들의 사회 적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습환경을 구축하고 운영에 따른 혜택을 학생이 향유하게 할 학교기업 설립ㆍ운영을 위한 근거 필요

다. 취업환경의 변화로 인턴십 제도가 취업의 전 단계로 정형화되고 있는 실태를 감안하여 해외인턴십 참가자에 한하여 인정되는 학점인정제도를 국내인턴십 참가자에게도 적용토록 확대ㆍ조정 필요

라. 학과 재구조화로 학과명칭 변경 및 정원이 조정됨에 따라 개정 필요

3 주요 개정 내용

가. 학과 재구조화에 따른 학과명칭 변경 및 정원 현실화 (개정 제5조)

나. 학기는 매학년도 2~4학기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된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 0조에 의한 다 학기제 운영근거 마련 (개정 제12조)

다. 규제완화를 위해 개정된 고등교육법시행령 반영을 위한 후속조치

□ 시행령 제9조제2항, 제3항 대학의 교원은 학과 또는 학부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규정 삭제에 따라 대학 자율적 운영 (개정 제6조)

□ 시행령 제11조 2주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경우 교과부 승인제 폐지 (개정 제13조)

□ 시행령 제12조 임시휴업일 지정시 교과부 보고의무제 폐지 (개정 제15조)
□ 시행령 제15조 학점인정 범위제한(졸업학점의 1/2)을 폐지하고 대학 자율로 정하도록 함. (개정 제35조제1항)

라. 국내인턴십 참가자의 학점인정 근거 마련 (개정 제35조제4항)

마. 학생 관련 심의는 근거를 가지고 운영중인 학생복지위원회에서 심의 토록 조정 (개정 제58조, 제59조, 제61조, 제64조, 제69조)

바. 사립학교법 제26조의 제1항에 의거 학칙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을 대학평의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고 중복적인 교수회의(교무회의) 심의 절차 폐지. (개정 제71조, 제77조, 제78조)

사. 교과부의 학교기업 설치 운영에 관한 지침에 의한 기본적 사항을 명시한 조항 신설 (개정 제81조)


붙임 : 재능대학 학칙(바로가기)

 

200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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