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능대학교 이미지

J E I U N I V E R S I T Y

재능을 능력으로 꽃 피우는대학

학생공지

2007-2학기 농어촌학자금융자 신청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자 : 2007-06-15 조회 : 17041

첨부파일

2007-2학기 농어촌학자금융자 신청 안내
 

1. 지원목적
▶ 농어촌출신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 줌으로써 농어촌 지역 학부모의 가계부담 완화


2. 지원방향
▶ 농어민후생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에 이바지함
▶ 선정자격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지원
▶ 동일순위 내 3자녀 이상 학부모의 자녀 우선지원
▶ 지원신청 : 2학기에는 1학기 계속수혜 우선지원 후 잔여예산으로 신규자 지원)
▶ 매학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신청한 금액


3. 지원금액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등) 범위내 신청액 전액 무이자융자


4. 상환조건 : 졸업 1년 후부터 1학기분을 1년 이내 상환


5. 지원대상 우선순위
▶ 2007년 1학기 지원자 중 2학기 계속 신청자 우선 지원 후 잔여인원에 대한 2학기 신규지원 순위는 다음과 같음

- 1순위 : 농·어촌(시·군의 읍·면 이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보호자의 자녀
- 2순위 : 농어촌(시·군의 읍·면 이하 지역)에 거주하는 보호자의 자녀


6. 신청에 관한 사항

가. 신청기간

1) 온라인 신청(학생) : 2007. 6. 18(월) ∼ 7. 6(금) 17:00
2) 온라인 신청 및 신청서 제출(학생→학교) : 2007. 6. 18 ∼ 7. 6(금) 17:00
① http://scholar.krf.or.kr →MEMBER LOG-IN (선택:학생, 아이디: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비밀번호)
② 왼쪽 메뉴바: 학자금신청관리->학자금신청 선택
③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증빙서류 확인서 해당여부 클릭 :‘다음’버튼 클릭
④ 가족사항 입력(형제,자매 모두 입력) : ‘다음’ 버튼 클릭
⑤ 개인정보 활용동의 여부 : 체크한 후 ‘서약합니다’ 버튼 클릭
⑥ ‘저장되었습니다’ 메시지가 나오면 양식출력 선택하여 입력한 내용 확인
⑦ 출력하여 학과 사무실에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1학기 수혜자의 경우, 신청서만 제출(증빙서류 제출 생략)
▶신청서 제출 :학생 → 각 학과 (취합) → 학생지원과(본관 1층 교학처)

나. 신청자격 :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둔 학부모의 자녀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중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기능대학 포함), 기술대학 및 과학기술원 등 특별법에 의거 하여 설립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다. 보호자(신청 시 보호자란에 신청인과의 관계 표기)
① 부모(결혼여부 상관없이 모든 신청자의 보호자는 부모임)
② 부모가 없는 경우 배우자,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미성년자는 제외)
③ 부모, 배우자, 조부모,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친족
④ 기타 보호자 역할을 대리할 수 있는 자(교수, 은사, 동료 등)
※ 본인은 보호자가 될 수 없음

라. 신청제한
○ 정부보증학자금융자, 이공계학자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노동부(고용보험기금), 근로복지공단(산재기금) 등에 의한 학자금 수혜자,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정부출연·투자기관 임직원의 자녀,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주식회사 등의 법인 체 임직원의 자녀는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음 단,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 장학금 수혜금 액을 제외한 등록금 차액 신청가능
○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
○ 휴학 및 자퇴한 자
○ 주민등록상 6개월 이내 거주자
○ 신청학생(보호자 제외)이 금융기관의 금융질서문란 및 채무불이행자에 등록된 자
※ 2006년도 및 2007년도 1학기융자신청 지원자 중 이중수혜자(이중수혜반환자 제외)
※ 상기의 신청제한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지급된 학자금전액을 반환 조치함은 물론 해당학교에 대해 행정적 제재조치 가능


7. 선정 : 2학기에는 1학기 계속 신청자 우선 지원 후 잔여예산으로 신규자 신청자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8. 지급 : 선정 발표 후 각 대학(교)으로 일괄 송금 후 학교에서 등록금 대체 또는 개인지급 (한국학술진흥재단→학교→개인)


* 한국학술진흥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cholar.krf.or.kr → 게시판 →공지사항 참조


2007. 6.

재 능 대 학 교 학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