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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자 : 2021-12-06 조회 : 4638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 – 68호

 

2022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8. 5.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업 종

시 간 급

모 든 산 업

9,160원

 

◈ 월 환산액 1,914,440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22. 1. 1. ~ 2022.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