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1. 정의
□ 공공기관(적용대상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유치원, 초·중·고교 및 대학교 등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 공직자등(적용대상자) : 교육부․대학 등 소속 기관․시․도교육청 공무원,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 적용 대상 : 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 학교 기간제 교원
(예시 : 교육공무직, 행정실무원, 학교운동코치, 급식보조 등)
※제외 대상 : 교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자 대학의 경우 명예교수, 겸임교원, 시간강사 등, 초중등 학교의 경우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 학교(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소속 직원은 법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금품등 : 금전․숙박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음식물․주류․골프 등 접대․향응, 교통․숙박 등 편의 제공,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2. 부정청탁의 금지
□ 대상 : 누구든지(모든 국민)
□ 주요내용 : 14가지 대상 직무에 대한 법령 위반 또는 지위․권한 남용 행위
부정청탁의 금지
주요내용 |
1. 인․허가 등 업무 처리 행위 |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행위 |
2. 행정처분․형벌부과 감경․면제 행위 |
10. 학교 입학․성적 등 업무 처리․조작 |
3.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행위 |
11. 징병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법령 위반 처리 행위 |
4.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직위선정․탈락 행위 |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 개입 |
5.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 행위 |
13. 행정지도․감사 등 대상 선정․배제, 위법사항 묵인 행위 |
6.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
14. 사건의 수사․재판 등 업무 처리 행위 |
7. 특정인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에 개입 행위 |
15. 1에서 14까지의 대상업무에 관하여 지위․권한을 남용하는 행위 |
8.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 등에 개입 행위 |
□ 예외사유
예외사유
주요내용 |
1.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른 특정행위 요구 |
5. 직무․법률관계 확인․증명 등 신청․요구 |
2. 공개적으로 특정행위 요구 |
6. 질의․상담을 통한 법령․제도 등 설명․해석 요구 |
3.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 고충민원 전달 등 |
7.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4. 법정기한 내 업무처리 요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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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탁 신고 및 처리 절차
금품등 수수의 금지
□ 대상 : 누구든지(모든 국민)
□ 제재기준
○ 과태료 대상(직무 관련)
-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 수수
○ 형사처벌 대상(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 관계 없음)
- 1회 100만원 및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 배우자가 금품등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 신고 또는 반환(인도)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 예외사유
예외사유
주요내용 |
1.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력․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5. 직원상조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금품등,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2.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 범위내의 음식물(3만원)·선물(5만원)·경조사비(10만원)
※ 선물 중「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그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하여 그 기간 후에 수수한 경우는 그 수수한 날 까지)의 기간에 한정하여 가액 범위를 두배로 한다. |
6.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7. 불특정 다수용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 |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이 제공하는 금품등 |
8.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 |
□ 수수 금지 금품등 수수 신고 및 처리 절차
4.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대상 : 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 적용대상 제외)
□ 외부강의등 : 직무와 관련, 직위․직책에 의한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
□ 신고대상 : 사례금을 받는 모든 외부강의등은 신고대상이며, 사례금을 받지 않거나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국가 또는 자치단체는 신고대상 제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을 한 경우는 기획재정부 등에서 시달한 공통 예산지침을 적용하고 있어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므로 서면 신고 제외
□ 외부강의등 신고방법 :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서면으로 신고
□ 초과 사례금 : (신고자) 2일 이내 서면신고(액수, 반환 여부)→(소속기관장) 7일 이내 신고자에게 통지→(통지받은 신고자) 반환 사실 기관에 통지
대상자 |
사례금 상한액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 직급별 구분없이 시간당 40만원으로 설정
○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차관급 공무원이 2시간의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사례금 총액은 60만원(1시간 상한액 40만원 + 추가 사례금 20만원의 합계)을 초과할 수 없음) |
각급 학교 교직원,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 |
○ 외부강의 : 시간당 100만원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도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국공립학교 교직원, KBS·EBS 임직원 등)에도 시간당 100만원의 상한액 기준을 적용
○ 기고 : 1건당 100만원
○ 사례금 총액 제한이 없음 |
※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단,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 제외로 제공되는 교통비는 제외)
5. 공무수행 사인
□ 대상
-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등이 아닌 자
-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등과 개인
- 공무 수행을 위해 민간에서 공공기관에 파견된 자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적용범위 : 자신이 위촉된 위원회 등에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만 준용
- 부정청탁의 금지(제5조)
-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제6조)
-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제7조)
-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8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제9조)
※ 공무수행사인은 법 제10조(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는 준용되지 않음
6. 공공기관의 장의 역할
□ 소속 공직자등 정기적 교육, 서약서 징구
□ 청탁금지법 홍보 및 준수 유도 노력
□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 청탁방지담당관 역할
-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7. 벌칙 유형
벌칙 유형
유형 |
위반행위 |
제재수준 |
부정청탁금지 |
-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 |
제재 없음 *단, 징계 가능 |
-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 |
일반인 |
2천만원 이하 과태료 |
공직자등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 부정청탁 직무수행자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금품 수수 금지 |
-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수수 공직자등 ․ 배우자의 수수 사실을 알고 신고 또는 반환(인도)하지 않은 공직자등 - 공직자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몰수․추징 대상) |
-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 수수한 공직자 등 ․ 배우자의 수수 사실을 알고 신고 또는 반환(인도)하지 않은 공직자등 - 공직자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
수수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
-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을 수수 후 신고 및 반환을 하지 아니한 공직자등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기타 |
- 신고자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 위반행위의 신고 등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 신고등을 이유로 파면․해임․해고 등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를 한 자 -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신고등을 이유로 징계, 전보, 임금 차별, 감사 등 불이익 조치를 한 자 -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 보호조치의 신청에 대한 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자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법적용대상
가.교원 :
교원
구분 | 적용대상 | 비적용 대 |
대학 교원 |
▶고등교육법 제14조 따른 교원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
▶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등 (명예교수, 겸임교수, 초빙교수 등 법 제14조 적용대상자 외
|
나. 직원 : 정규직, 계약직, 사무조교
다. 공무수행사인 : 각종 위원회 위원 중 교내 구성원이 아닌 일반인
※ 비적용 대상 : 겸임교원, 명예교수, 외래교수, 학생조교, 장학생, 위탁계약업체, 용역업체 종사자 등
인천재능대학교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I. 법 제11조제1항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공무수행사인 공개
연번 | 위원회명 | 위원총원(명) | 공무수행사인(명) | 설치근거 규정(조항) |
1 |
등록금심의위원회 |
7 |
4 |
- 고등교육법 제 11조 |
2 |
대학평의원회 |
11 |
5 |
- 사립학교법 제 26조의 2 |
「공무수행사인」 대상 청탁금지법 안내
☞ 공무수행사인은 공직자등(교직원등)의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 수행에 관하여만' 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부터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까지 적용
☞ 공무수행사인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도‘공무 수행과 관련하여’수수한 경우에만 위반행위에 해당
- 공무 수행과 관련 없이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1. “공무수행사인”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입니다.
- 공무수행사인이란?
· 각종 위원회 위원(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권한의 위임위탁을 받은 자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나온 자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를 하는 자
- 공무수행사인관련 Q&A
Q. 학교 또는 법인 내의 모든 위원회의 위원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요?
-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만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고,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아닌 경우 그 위원회의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음
Q.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이 적용되나요?
- ☞ 공무수행사인에 대해서는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 금지 관련 규정만 적용되고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Q. 공무수행사인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공무 수행과 관련없이 받아도 처벌되나요?
- ☞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서만 제8조의 금품등 수수 금지규정이 적용되므로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의 경우도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경우에만 금지됨
2. 부정청탁의 금지(※’공무 수행과 관련’하여서만 청탁금지법을 적용)
- 부정청탁이란?
·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권한을 벗어나 14가지 대상직무(아래)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4가지 부정청탁 대상직무(법제5조제1항)
-
① 인·허가·면허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
②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의 감경·면제 직무
③ 채용·승진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한 직무
④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의 선정·탈락 관련 직무
⑤ 각종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 직무
⑥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에 관한 직무
⑦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 관련 직무
⑧ 보조금·기금 등의 배정·지원 또는 투자 등에 관한 직무
⑨ 공공기관의 재화 및 용역의 거래 관련 직무
⑩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 등 관련 직무
⑪ 병역 관련 직무
⑫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관련 직무
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관련 직무
⑭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 등 관련 직무
부정청탁의 예외사유(법제5조제2항)
-
①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라 요구하는 행위(청원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등)
②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③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 목적의 고충민원 전달행위
④ 기타 법정기한 내 처리요구 등
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부정청탁 처리 절차
· ‘최초’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음
·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할 의무 발생
※ 예를들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이 학교운영위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위 14가지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신고의무발생. 즉, 위 14가지 부정청탁 유형에 해당되지 않은 청탁은 적용제외
- 부정청탁관련 Q&A
Q1. 부정청탁은 법령을 위반하여 직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 부정청탁의 성립요건인 ‘법령을 위반하여’의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 및 조례・규칙을 포함하고, 부정청탁 대상직무와 직접 관련된 개별 법령 외에 학교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형법」 등의 일반 법령도 포함되며, 「행정절차법」 등의 각종 절차법도 포함됨
Q2.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수행사인등이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나요?
- ☞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수행사인등이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함. 이 경우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하여 사후 발생될 수 있는 논란을 차단해야 함
Q3. 공무수행사인등이 처음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를 하였는데, 그 후 다른 사람이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신고해야 하나요?
- ☞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동일한 부정청탁인지 여부는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공무수행사인등을 기준으로 내용의 본질적 동일성 여부로 판단하므로 처음 부정청탁을 한 사람과 다른 사람이 동일한 내용으로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신고해야 함
3. 금품등의 수수 금지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서만 청탁금지법을 적용)
- 제재대상이 되는 수수 금지 금품등
·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 형사처벌 대상(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음)
·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이하
☞ 직무와 관련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학교운영위원 직무수행과 관련없이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제재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제8조제3항)
-
① 공공기관이나 상급 공직자 등이 제공하는 금품등
②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등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 식사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③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④ 공직자 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친족의 범위 : 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배우자)
⑤ 직원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이나 특별히 장기적, 지속적인 친분관계에 따른 제공하는 금품 등
⑥ 직무와 관련하여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숙박, 교통, 음식물 등)
⑦ 불특정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 추첨을 통하여 받는 상품
⑧ 그 밖에 다른 법령 기준 또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처리 절차
· 수수 금지 금품을 받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서 작성·제출
· 신고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술로 먼저 신고한 후 신고서 제출도 가능
- 금품등 수수 금지 관련 Q&A
Q1. 직무관련자가 공무수행사인등에게 금지된 금품등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공무수행사인등이 그 자리에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 ☞ 직무관련자가 직무와 관련된 공무수행사인등에게 금품등 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도 청탁금지법 위반임. 이 경우 금품등 가액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됨
(다만, 공무수행사인등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처벌대상에서 제외)
Q2. 공무수행사인등이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식사접대를 받은 후 같은 금액의 식사를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한 경우 면책이 되는지?
- ☞ 두 행위는 별개의 행위로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님. 공무수행사인등이 식사접대를 받은 후 나중에 같은 금액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것을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는 금품등의 반환으로 볼 수 없으므로 면책되지 않음
Q3. 가액기준 내의 선물은 직무관련성・대가성 유무에 관계없이 수수해도 되는지?
- ☞ 가액기준 내라도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있으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나 허용되지 않고 나아가 형법상 뇌물죄로 형사처벌 될 수 있음
Q4. 직무관련자와 식사를 했는데 각자에게 소요된 비용이 불분명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원칙적으로는 실제 각자가 소비한 음식물의 가격으로 판단해야 함. 다만, 실제 각자에게 소비된 비용을 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 즉, n분의 1을 한 금액으로 판단
Q5. 공무수행사인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고 반환해야 하는데, 여기서 지체 없이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 ☞ 지체 없이는 불필요한 지연 없이를 의미하고, 지체 없이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를 의미함. 지체 없이의 판단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사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
각종 신고서
▣ 외부강의 신고서
- 교직원들이 외부강의를 나갈 경우 외부영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본교 청탁방지담당관(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제출처 및 관련 문의 : 사무처 운영지원부(본관 1층) 권기섭 과장(032-890-7071, risc@jeiu.ac.kr)
각종신고서 양식
신고서 종류 | 다운로드 |
1. 서약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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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강의등 신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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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과사례금 신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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